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한국도로공사와 여주시, 민원인 등과 수차례 실무협의·현장조사를 거친 후 현장조정을 통해 영동고속도로 내 구(舊)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으로 오랜 기간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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