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에 따르면 고속버스 내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345ppm이다. 최소 1시간 이상 문의 여닫음 없이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아서다. 고속버스 이산화탄소 기준은 2000ppm이며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는 1000ppm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나른하면서 졸리는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지난 2006년 마련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 질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주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