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지난 9월 부실로 인해 영업정지됐던 서울 소재 대영저축은행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손실이 예상되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003450)의 대영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하고 영업정지 조치도 해제키로 했다.
현대증권은 이 저축은행 주식 240만주(100%)를 인수하고 96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면서 마이너스 9.13%(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9.59%(9월말)까지 개선시켰다. 현행 법규상 영업정지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BIS비율을 5%(적기시정조치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대영저축은행은 앞으로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예금자들은 물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별다른 손실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 기간에 영업이 재개된 사례는 이번이 유일하다. 현대증권은 앞으로 이 저축은행 명칭을 `현대저축은행(가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대영저축은행과 패키지로 매각될 예정이던 인천 소재 에이스저축은행은 대영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별 매각된다. 대영저축은행은 올해 9월말 기준 총자산 6120억원 규모의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서울 목동, 송파 등에 지점 2곳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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