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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피해자 때문이란 착각에 빠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위해 가방을 준비하고, 범행 은폐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합당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범행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에 불을 지르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절도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지난 9월 1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정씨에 대한 사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