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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는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고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바, A씨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인근 대학병원 등 10여곳에선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급대는 급한 대로 신갈의 한 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그곳 역시 병실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송에 나섰으나 A씨의 상황은 악화됐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동원을 시도했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0시 16분쯤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고열과 기침에 시달린 아이가 구급차에 탔으나 인근 대학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한 후 다음 날 사망했다.
당시 병원 등 4곳에서는 퇴짜를 놨고 다섯 번째 병원에서 ‘입원 없이 진료만 받겠다’는 조건으로 119 신고가 접수된 지 50분쯤 뒤에야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아이는 ‘급성 폐쇄성 후두염’ 진단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 언론에 “여러 응급실에 실제로 간 게 아니라 ‘전화’로 확인했기에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해당 아동이 응급실 2곳을 다녀간 사실을 알리자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더라도 다음 날 숨지만 뺑뺑이 사망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에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책임의 크기만을 우려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2시간 넘게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 가운데, 당시 복지부는 환자를 거부한 병원 4곳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