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상공인 인건비 월 평균 61만원↑…"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200명 대상 조사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 등록 2020-01-21 오전 10:26:12

    수정 2020-01-21 오전 11:24:48

설을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제사용품 등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한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1만원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소상공인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업종·지역별 및 규모별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소상공인 사업체의 지난해 월 평균 매출액은 1861.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018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 월 평균 운영비는 늘어났다. 사업체 44.8%는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월 평균 운영비는 전년 대비 증가 37.1% 증가한 1593.8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조사 대상 사업체 중 66.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전년과 비교해 실제로 인건비가 상승한 사업체는 31%로, 월 평균 인건비 상승액은 61.1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이 줄어든 사업체는 11.3%로, 평균 1.15명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지속 상승 시 대응방안으로는 ‘인력감축’(4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1인 및 가족경영’(39.3%), ‘근로시간 감축’(36%), ‘영업시간 단축’(18.5%)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별 적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0.5%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의 정책 참여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차등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업종별’이라고 답한 비율이 80.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알앤써치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숙박 및 음식점업, 소매업, 기타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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