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서 패류독소 초과 검출..해수부 "9.1톤 회수중"(상보)

금진수산 제품 판매중단
거제·창원 패류채취 금지
주변 해역 수산물도 조사
  • 등록 2018-03-23 오전 10:21:23

    수정 2018-03-23 오전 10:21:2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금진수산에서 생산한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검출(1.44mg/kg)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관할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된 물량 23.1t 중에서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t에 달한다.

정부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정책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관련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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