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은 “김영란법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손실액이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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