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능력 저하·발암’ 성분 검출 가방·완구 등 전량 리콜

가방·필통·완구·아동용 섬유 등 21개 제품서 유해성분 검출
  • 등록 2015-03-24 오전 11:00:00

    수정 2015-03-24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초등학생용 가방, 필통,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21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 및 완구 등 2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용 가방(7개), 필통(2개), 완구(10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등 총 21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생용 가방 7개 제품 중 4개의 가방에서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검출됐다. 나머지 3개 가방은 각각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발암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했다.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 등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필통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여성 불임, 남성 정자 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다.

아동용 완구 10개 제품은 프탈레이트(7개), 납(2개), 카드뮴(1개) 등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2개에서도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표원은 해당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명령을 내렸다.

교복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0개 제품 모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 등을 해줘야 한다.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판매가 즉시 차단된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교환 등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리콜 제품 확인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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