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노바티스에 치매약 특허소송 2심 승소

특허 3건 소송 모두 승소..마케팅 활동 숨통
  • 등록 2014-11-11 오전 10:47:37

    수정 2014-11-11 오전 11:30:3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SK케미칼(006120)은 노바티스와 진행중인 치매약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SK케미칼은 노바티스의 붙이는 치매치료제 ‘엑셀론패치’를 본따 만든 복제약(제네릭) ‘원드론’ 개발에 성공했고 양사는 제네릭 제품의 특허침해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SK케미칼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엑셀론의 원료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를 이용한 ‘경피조성물’ 특허에 대한 소송에서 2가지 특허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허 무효를 주장한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SK케미칼과 노바티스는 ‘항산화제 조성물’, ‘경피 조성물’, ‘물질특허’ 등 3가지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경피조성물 관련 특허는 1심에서 특허 유효성이 인정됐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이에 따라 SK케미칼은 3가지 특허에 대해 모 두 2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항산화제 조성물은 지난 7월 2심에서 SK케미칼이 승소했다.

SK케미칼 입장에선 특허 부담을 덜게 돼 공격적으로 ‘원드론’의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 9월 ‘원드론’을 국내 출시했다.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10여개 국내업체가 ‘엑셀론 패치’의 제네릭을 출시한 상태다. SK케미칼만이 유일하게 고용량 제품인 ‘원드론패취15’의 허가를 보유중이다.

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일반적인 침해 회피 소송이 아니라 특허 무효화를 통한 제네릭의 정당성을 주장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R&D 역량을 확보하고 특허 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은 지난해 2월 엑셀론의 제네릭 제품을 개발한 이후 영국, 독일을 비롯해 유럽 20여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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