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금감원, 삼부토건 발행 CP 조사..재발방지책 無

금융감독원 "증권사 검사..일반기업 제재수단은 없어"
증권사들 "문제될 것 없다" 자신
  • 등록 2011-04-13 오후 2:28:07

    수정 2011-04-13 오후 2:23:34

마켓in | 이 기사는 04월 13일 13시 58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태 임명규 기자]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CP(기업어음)을 발행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삼부토건(001470)이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여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의 CP를 중개·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에 대해 CP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제(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이 지난달 CP를 발행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접하게 됐다"며 "CP를 중개한 증권사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증권사는 상품에 대해서 인지하고 분석하고 (고객에게) 넘겨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했다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또,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증권사에 소송을 걸면 과실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은 해당 기관이나 업무담당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LIG건설 등이 발행한 CP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금감원에서 수행하는 검사 결과를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소지가 크다. LIG건설이나 삼부토건 같은 기업들이 워크아웃 신청 직전에 CP를 발행 등의 행위를 사전에 막을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사라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의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 있는 상태"라며 "다만,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CP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민법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CP문제의 법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발행된 727억원 규모의 삼부토건 CP 가운데 427억원 가량을 M증권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발행대상이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 등인 데다, 단순 중개성격의 판매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D증권사와 W증권사 등도 삼부토건의 기업어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들은 "ABCP(자산유동화증권)를 중개(판매)했을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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