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부적으로 변 전 실장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처벌조항이 애매한 것.
당초 검찰은 변씨가 신정아씨 교수 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했다. 신정아씨가 동국대에 임용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있으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신씨의 임용을 도왔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 해도, 이에 대한 구성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 위계 행위 등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할 당시 변양균 전 실장이 개입해 미술관 후원을 도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의 후원금 제공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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