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 구한다"…尹 탄핵안 가결에 몸값 뛴 '호외'

탄핵 가결 당일 ''종이신문'' 품절 대란
중고거래 사이트까지 등장
  • 등록 2024-12-16 오전 11:04:57

    수정 2024-12-16 오전 11:04: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문사들이 발행한 호외가 ‘역사 굿즈’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엑스(X·구 트위터))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신문사들은 긴급하게 호외를 발행했다. 호외는 중요한 뉴스를 알리기 위해 정기 발행분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배포하는 신문을 뜻한다.

일부 신문사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안 가결’, ‘시민이 이겼다’ 등의 헤드라인을 내걸었으며 지하철역과 길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이를 탄핵 기념품으로 챙긴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증샷을 남겼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의도에서 호외 받으신 분 너무 부럽다’, ‘호외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어제저녁 호외 오늘은 못 구하냐’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1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부 매체가 발간한 종이신문은 당일 발간 부수가 순식간에 품절됐으며 자사 온라인스토어를 통한 판매까지 동이 났다.

상황이 이러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신문 구매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당 날짜의 종이신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의 5~7배 수준인 1만 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명 ‘탄핵 굿즈가’ 종이신문에 관심이 없던 새로운 세대에게 가치소비로 여겨지며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종이신문 같은 경우 탄핵 가결과 같은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볼 수 있는 기록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종이신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요즘 시대에 해당 매체의 신문들이 동일한 가치 안에서 결집한 젊은 층의 가치소비 욕구를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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