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문닫은 편의점, 지난해 1740곳…"위약금 장사"[2024국감]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편의점 4개사 분석
중도 해지 비용, 2019년 2787만→올해 4525만원
"위약금 실태 조사해 공정위 가이드라인 필요"
  • 등록 2024-10-14 오전 10:15:15

    수정 2024-10-14 오전 10:15:1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편의점 본사는 매출액이 늘고 있지만 정작 편의점주는 경영이 어려워져 중도 폐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이 편의점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편의점 4개 본사는 매출액과 가맹점 수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다.

단위=개, 자료=김남근 의원실
지난해 중도 해지에 따른 폐점 점포 수는 편의점 4개사 합산 총 1740개로 2019년 1063개→2020년 1139개→2021년 1450개→2022년 1604개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편의점이 2019년 각사 평균 266개가 문을 닫았다면, 지난해 435개가 중도 폐업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1040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해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폐점하는 점주가 많아지는데도 본사는 신규 출점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편의점 점포당 평균 해지 비용도 늘고 있다. 가맹점을 중도 해지하면 점주는 본사에 영업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 일시지원금 등이 포함된 해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편의점 점포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드는 비용은 2019년 편의점 4사 평균 2787만원이었으며 2020년 2609만원→2021년 2881만원→2022년 3701만원→2023년 3794만원→2024년 6월 4525만원 등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9년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 6월 6500만원으로 급증한 편의점 본사도 있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편의점 4사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이 과도했고,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 편의점은 1개사에 불과했다. 공정위 표준계약서엔 상권 변화나 경쟁점 출점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영업위약금(장래 확정되지 않은 본사의 손해 청구)을 면제하도록 돼있다.

김남근 의원은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출점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사가 안돼 폐점해도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해 모든 경영실패의 책임을 편의점주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그는 “편의점 본사 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공정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공정위 표준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권 변화나 경쟁점포 출점 등 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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