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지마”…한약사 약국 앞 시위 벌인 약사회 간부 입건

약사회 “한약사, 일반의약품 다루면 안 돼”
  • 등록 2024-06-24 오전 11:04:30

    수정 2024-06-24 오전 11:04: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약사 약국 앞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시위를 벌인 서울시약사회 간부가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시약사회 간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한약사가 운영할 예정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한약사의 약국 앞에서 소속 약사들과 함께 시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약사회에서는 한약사가 양약 취급을 할 경우 안전상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약사가 전문성을 가진 한약과 한약제재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다룰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A씨 등이 시위를 이어가자 해당 한약사는 시위를 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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