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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권력형 성범죄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성범죄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범죄 피해자에겐 상담·치료·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자 관련 정보 유출 방지와 2차 가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제외하고, 반성문 제출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른 양형인자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 노력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약 실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