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긴급재난지원 대상 제외…공적자료 추가 검토

  • 등록 2020-04-03 오전 10:46:56

    수정 2020-04-03 오전 10:46:5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소득하위 70% 에 해당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며 “적용 제외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코로나19 대응계획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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