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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장씨가 경찰 조사 때 파손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블랙박스 칩을 뒤늦게 제출했지만 구속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음주운전·운전자바꿔치기 등 혐의로 검찰 넘겨져…뺑소니는 무혐의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모(27)씨는 범인도피 혐의, 장씨와 동승한 B씨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장씨와 김씨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사고를 내자 김씨에게 운전했다고 대신 말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금융계좌를 들여다본 결과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와 김씨가) 친한 지인 관계라고 진술했으며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부수고 블랙박스 뒤늦게 제출했지만…“구속 사안 아냐”
앞서 장씨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직후 블랙박스 칩을 떼서 가져갔다가 이틀 후 경찰 조사 때 제출했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더라도 증거 인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에 적용된다. 장씨처럼 자신이 직접 한 증거 인멸 행위는 방어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한 경찰은 장씨가 뒤늦게 제출한 블랙박스칩에서 편집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구속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