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에 부모 직업 못 적는다… `편법 막기 위한 조치`

  • 등록 2016-05-11 오전 11:04:22

    수정 2016-05-11 오전 11:04:22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지 못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에 각종 공인어학시험 성적과 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 모의고사 성적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교육부 측은 “이미 일부 고교에서 시행 중인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면서 “그러나 학생부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에 편법으로 악용되기 전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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