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11월 11일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 등록 2015-09-23 오전 10:46:07

    수정 2015-09-23 오전 10:46:07

‘금융투자 법규’ 과정 구성도.(이미지=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11월 11일부터 ‘금융투자 법규’ 과정을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금융투자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습득해 금융투자 업무 수행 시 법규전문성과 법률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강생들은 회사법·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거래소규정·금융상품관련 법규 등을 섭렵하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수강신청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교육기간은 11월 11일~12월 11일까지 월·수·금으로 진행되며 총 14일간 53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투자은행(IB)·상품개발·운용부서 종사자다. 금융투자와 금융상품관련 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교육희망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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