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자본시장법 시행령, 합병비율 적법성·공정성 담보못한다"

  • 등록 2015-06-19 오전 11:51:19

    수정 2015-06-19 오전 11:51:1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관련해 신청한 두 건(주주총회소집통지및 결의·자사주 의결권 금지)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시작됐다.

엘리엇은 7월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000830)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지난 9일 법원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11일에는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 5.76%의 의결권이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엘리엇 대리인인 넥서스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028260)의 합병비율이 1대 0.35인데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삼성물산이 1.16배, 최소한 1배 이상 높다”며 “현재 비율대로 합병이 이뤄진다면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실제 가치에 22%, 1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일모직 주식을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시행령도 합병비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따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삼서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시점에 합병할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령에 따라 합병가액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계열사간 합병은 10% 할증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물산에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도식적으로 합병가액을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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