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소주값 왜 올랐나 했더니…

공정위, 소주 도매가격 일률 인상한 제주주류도매協 제재
  • 등록 2015-02-11 오전 10:48:48

    수정 2015-02-11 오전 10:48:4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의 소주 도매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 2012년 12월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000080)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유선으로 통보받은 후, 곧장 이사회를 열어 회원 도매 사업자들이 받을 소주 판매가격을 일괄 인상했다.

협회가 결정한 소주 도매가격은 업소용 소주 한 상자 기준으로 참이슬(하이트진로 제품)은 10.2% 올린 4만3000원, 한라산은 9.3% 올린 4만7000원이다.

이 같은 협회의 행위는 회원 도매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류도매업협회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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