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선 기자] 8일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과 관련한 살인죄 혐의 적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오늘 중으로 살인죄 적용 검토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살인죄 적용 여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모든 것을 종합해 3군사령부 검찰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서는 기존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남겨두고 살인죄를 예비혐의로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상해치사죄를 빼고 살인죄로만 공소를 제기하거나, 살인죄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 상해치사죄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살인죄 적용 관련 의견을 언론에 공개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의 의견을 언론에 공개할 경우, 이 의견이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나 검찰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에 경험이 많은 법무관과 검찰관이 많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주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 의견을 공개해야 하는 지는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