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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구원파 신도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인상된 현상금은 25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이 규칙은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이나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자 등 선거사범을 붙잡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만 최대 5억 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해 수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상금이 거액인 만큼 이를 지급하는 방법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에게는 세금을 떼지 않은 현상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현상금이 보상금 명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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