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관계자는 5일 “지난 7월 ITC 최종판정 내용 중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3가지 특허 내용에 대해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고는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별도로 진행됐다.
지난 6월 ITC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애플의 4가지 특허 침해 주장 가운데 표준 특허 1건(전송오류 최소화, 특허번호 348)만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나머지 표준특허 644(제어정보 복원), 상용특허 980(웹에서 전화걸기), 114(전자문서 넘기기) 등 3건에 대해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삼성전자가 연방법원에 상고한 내용이 이 세 건이다.
이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은 ITC가 특허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3가지 특허건에 대해 재검토하게 된다.
이 가운데 상용특허 2건 중 하나만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도 또 다시 아이폰4를 포함한 구형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특허는 미국 정부가 3일 행사한 거부권 근거인 ‘프랜드(FRAND)‘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법원에서도 삼성이 주장한 상용특허 침해에 관한 ITC의 판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2011년 6월 28일 삼성전자, 애플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년 9월 14일 삼성, 애플제품 무혐의 판정
▲2012년 11월 19일 재심사 결정
▲2013년 6월 4일 애플, 삼성의 348특허(전송 오류 최소화) 특허 침해 판정으로 수입금지
▲2013년 7월 삼성전자, 특허침해 미해당 3건 항소
▲2013년 8월 3일 미국 정부, ITC 수입금지 요청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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