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 준비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 그는 지난해 대선때 NLL 대화록 파문이 일었을 때도 “제가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다음 정부에 넘겨줬다.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는 “(새누리당의 대화록 발췌본 열람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고,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고도 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