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를…' 인면수심 이웃40대 15년 구형

  • 등록 2012-09-06 오후 2:55:34

    수정 2012-09-06 오후 2:55:34

【여주=뉴시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홍승욱 부장검사)는 6일 이웃에 사는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임모(41·무직)씨에게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비록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A(4)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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