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는 해외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낮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월등히 비싸다는 것이다. 비교대상인 SK텔레콤(017670)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과 다른 조사결과라는 이유에서다.
다른 나라 통신사보다 국내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가격이 비싸게 나타난 결정적인 이유는 해외에선 찾아보기 힘든 ‘요금할인’이라는 독특한 지원제도 때문이다. KISDI는 각국의 단말기 판매가격을 조사하면서 단말기 구매 시 지급하는 보조금만 반영해 가격을 산출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매와 관계없이, 약정체결 시 제공되는 혜택이라는 이유로 배제했다. KISDI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이 별도로 있는 만큼 통신사가 약정체결 시 제공하는 요금할인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SK텔레콤에서 2년 약정으로 아이폰을 구매하면 요금제에 따라 최대 51만4800원에서 29만400원의 요금할인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를 반영하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해외보다 적다.
요금할인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등장한 제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통신사 간의 가입자 유치전이 뜨거워지자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2010년 3월,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연간 매출액의 20%로 제한 했다. 이때 통신사들이 찾아낸 ‘편법’이 요금할인이다. 통신요금은 회계상 매출로 잡히므로 할인해 주는 만큼 매출이 줄어들 뿐 마케팅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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