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등 주유소 불법행위 특별점검

영등포구, 45개 주유소 합동단속
  • 등록 2011-10-18 오후 3:31:19

    수정 2011-10-18 오후 3:31:19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사고가 주유소 내 불법시설물과 유사석유 보관 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시에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이달 5~20일 영등포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45개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사석유 보관· 판매 여부 ▲불법 비밀탱크 설치 여부 ▲정량 미주유 ▲가격 표시 불이행 등 석유 연료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또 ▲유증기 회수 시설의 적합 여부 ▲세차장 폐수 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등 기타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병행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주유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격 수신장치(리모콘)을 설치 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써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각 주유소 저장탱크 내 연료 시료를 채취, 석유품질관리원 분석 결과 유사석유로 판명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비밀탱크·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가짜석유 취급업자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이 취소된다. 단순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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