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아빠가 생활고로 전처와 그 가족에게 밀린 양육비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다 홀로 자녀를 키운 사정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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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원재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전처인 B씨와 결혼 약 2년 만인 지난 2020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의 양육은 A씨가 맡게 됐지만, A씨는 B씨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가졌다.
이에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B씨의 부모에 연락해 이를 따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가족에 “부모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해라”, “2년 동안 나 혼자서 (아이) 돌본 금액 보내라”, “법으로 정해준 기본 의무가 있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A씨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일도 그만두고 빚내가며 OO이(딸)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밉더라도 OO이 생각해 꼭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등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나중에는 “인간같지도 않은 악마들아”, “천벌 받을 인간들아”, “양육비 보내라고”라는 등 수 백번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스토킹행위의 횟수도 많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면서 주로 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번에 한해 A씨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