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북 안동·예천 김의승 "경선 이의신청"…김형동 "사실과 달라"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의혹"
"이미 당에 소명 끝나…언론 보도 선관위 반박 자료도"
  • 등록 2024-03-13 오전 10:35:54

    수정 2024-03-13 오전 10:35:5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초선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13일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반면 김 의원 측 캠프에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당 공관위에 소명 절차가 끝났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경선 결과는 김형동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과 유사사무실 설치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경선 결과를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에 출마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왼쪽)과 김형동 의원.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이의신청서의 요점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된 전날(12일) 승복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상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정황이 있어 공관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지역 언론 기사로 그 사실을 처음 접했고 이후 이의신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관위에 “만일 이대로 공천이 확정된다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판결로 재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자칫 전체 총선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선거 캠프에서는 이에 대해 언론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미 당 공관위 측에 사실관계를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며칠 전 이미 당 공관위에서 요청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사무소 운영, 선거운동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불법 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미등록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하나,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백암빌딩) 5층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이며, 402호는 김형동 국회의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 “402호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전화로 당내경선에서 김형동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보험설계사 사무소’로 위장된 곳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 캠프는 안동선관위 쪽에서 앞서 나온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일 안동선관위는 김형동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이라는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자료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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