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작성…‘살인미수’ 피의자에 면회 제공한 경찰 간부, 대기발령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 허위사실 기재
살인 미수 피의자, 유치장 밖에서 지인과 면회
부산경찰, 직권남용 혐의로 6일 대기발령 조치
  • 등록 2023-09-07 오후 12:26:44

    수정 2023-09-07 오후 12:26: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정식 절차 없이 면회를 제공한 경찰 간부에게 대기 발령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 A 경정은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대기발령 조치 됐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B씨에게 면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B씨를 유치장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지인과 면회하도록 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는 정식 절차를 거친 뒤 내부 접견 장소에서 면회할 수 있지만 A 경정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정 장소 밖에서 만남이 이뤄지도록 B씨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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