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 교육받다 사고당한 견습기사…대법 “산재 성립”

“시용 근로계약 성립했다고 봐야”
  • 등록 2022-05-06 오후 12:10:28

    수정 2022-05-06 오후 12:10:2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식 근로계약을 맺기 전 시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버스회사 견습기사도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호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버스회사 소속 견습기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운행 테스트를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으며 버스를 운행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승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 2심은 A씨의 시험 운전은 실질적인 근로기간으로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 지시에 따라 노선을 숙지했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먹은 뒤 노선운행 종류 후 퇴근했다”며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사용 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오히려 채용 후 근로자를 상대로 한 교육 훈련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버스회사와 A씨 사이에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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