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7월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여러 차례 빰을 때렸다. 또 옷을 벗기고 폭행하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의 가혹 행위는 6시간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찍은 동영상은 유포돼 2차 가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23만 2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