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하라" 여중생 집단폭행 국민청원에 靑 "청소년이라 안돼"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 등록 2022-01-28 오전 11:08:44

    수정 2022-01-28 오전 11:08:4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청와대는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해 청소년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8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지난해 7월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여러 차례 빰을 때렸다. 또 옷을 벗기고 폭행하며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의 가혹 행위는 6시간 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찍은 동영상은 유포돼 2차 가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 공동 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다.

다만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공론화되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23만 2800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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