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31일 발효됐다.
| 3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협정문에 따라 이같이 발효됐다고 이날 밝혔다. CMIM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국(한·중·일) 회원국의 유동성 위기 예방 및 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계로 2010년 3월 출범했다.
회원국은 필요한 때 미리 정해진 수혜 한도 안에서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미국 달러화를 지원받는다. 총 인출 가능 규모는 2400억달러다. 인출 가능한 액수는 회원국별 분담금의 배수로 정해진다. 한국의 경우 분담금(384억달러)에 인출 배수 1을 곱해 384억달러를 위기 시에 인출할 수 있다. 자금지원국은 CMIM 지원 시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러 대신에 위안·엔화 등 역내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CMIM의 위기 대응 역량 및 접근성이 좋아지고, 역내 경제·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