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팀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재 혐의’ 심모 전 신한금투 팀장, 징역 5년 선고
“금융 공정성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
  • 등록 2020-10-23 오전 11:01:22

    수정 2020-10-23 오전 11:01:3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84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심 전 팀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목적을 확보하고자 이를 어기면 처벌하고 있는데, 심 전 팀장의 범행은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면서 “금융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 전 팀장이 이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런 점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당시 리드의 경영진으로부터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심 전 팀장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리드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 준 대가였다며 신한금융투자 팀장이라는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또 심 전 팀장 측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 사이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져 있어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 전환사채 50억여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 (리드 투자에)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심 전 팀장은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고, 리드 경영진이 리드 자금을 계속해 횡령할 수 있었다”면서 “심 전 팀장의 범행으로 500여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와 리드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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