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업정지는 법인대상 영업으로 한정되지만, 일반 유통망에도 과도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해 법인 영업정지로 빠지는 가입자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10월 31일) 번호이동 시장에서 778개를 빼앗겼다가 다음 날(11월 1일) 무려 696개를 순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일인 화요일 696개 순증이라는 숫자는 번호이동 고객이 많은 LG유플러스로서도 극히 이례적인 숫자다.
여기에 LG가 11월 1일 유통점에 내려보낸 정책서 일부가 공개되면서 최대 번호이동 고객 50만 원 리베이트 지급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경쟁사들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유치 수수료이지만 과다한 리베이트는 ‘공짜폰’이나 ‘마이너스폰’ 같은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단말기 지원금으로 쓰인다.
|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7 시리즈에 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대리점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유치하면 리베이트를 차감하는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은 일일 가입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고 자사의 독특한 정책상 매달 1일 개통이 많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법인영업에서 오는 가입자는 일일 100명~150명 밖에 안 된다”면서 “어제 하루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10월 31일 SK텔레콤이 달려서 778개가 빠져 11월 1일 이를 만회하려 했던 측면은 있지만 우리 정책상 유통점들이 매달 1일 개통을 많이 하는 상황도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는 “LG가 어제 판매 정책서를 통해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영업정지 기간 과도한 리베이트에 놀랐다.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가표를 보지 못하고 넘어간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법인영업 부문으로만 한정된 전례 없는 형태로 당초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현실화됐다. 법인영업 부문에서 빼앗긴 가입자를 만회하기 위해 반대 급부로 개인영업 부문의 불법 보조금을 대폭 늘려 가입자 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등 일명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늘(11월 2일)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를 불러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중지에 따른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