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032640)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을 차별하거나 아예 지급하는 않는 방법으로 20%요금할인에 대한 가입율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20% 요금할인을 받는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에도, 자사 이익을 위해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해당 조사 시기 전체 가입자 중 3% 만이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했는데, 이는 KT나 SK텔레콤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적은 수치다.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LG유플러스를 제재하려는 것은 장려금을 더 주고 덜 준 부분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20% 요금할인을 홍보하지 못하게 한 부분을 제재하는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말 현재 이통3사의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17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신규·기변 가입자 중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비중은 SK텔레콤이 22% KT가 17%, LG유플러스가 11% 정도다. 이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조사가 시작된 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