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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18일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을 토대로 선정해 의결한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상당 부분의 과제는 군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안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의 병영 혁신 권고안에는 평시에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만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 인해 현 84개 군사법원은 25~30개 수준으로 축소돼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가 폐지된다.
앞서 군은 지난 11일 군인징계령 등을 개정해 해당 부대의 최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축소했다.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가혹행위 범죄는 감경을 금지하고 그 밖의 범죄는 2분의 1 이상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부대 최상급자가 최초 형량의 80%를 감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혁신위는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타, 가혹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성관련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원칙으로 원아웃제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내놓은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안은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군 가산점제도에 가까워 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로 군 당국은 의원입법 방식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혁신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보상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은 2008년, 2009년, 2011년 군 당국이 내놓은 ‘병영문화 혁신 대책’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보호관심병사 관리 보완 △초급지휘관 리더십 교육 강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운영 등은 단골 혁신안으로 등장해 온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