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위, 軍부조리 감시·처벌 강화 권고…단골메뉴 한계

군 사법제도 개혁·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권고
영내 폭행죄 신설 및 반의사불벌죄 미적용도
일부 혁신안은 단골 대책…군 가산점제 끼워팔기 지적
  • 등록 2014-12-18 오전 11:00:00

    수정 2014-12-18 오전 11:00:00

민관군 병영혁신위가 사법제도 개혁과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고무적인 병영 혁신 대안을 내놓았지만 재·삼탕 대책과 끼워팔기식 대책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4개월 여간 활동한 민간군 병영혁신위원회(혁신위)가 제2의 임 병장, 윤 일병 사건 등 불미스런 군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 사법제도 개혁’과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병영 부조리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리라는 기대가 모인다. 그러나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권고한 것은 ‘끼워팔기식’ 발표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대책은 재탕삼탕 대안이어서 혁신위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다.

혁신위는 18일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강한 병영 등 5대 중점을 토대로 선정해 의결한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상당 부분의 과제는 군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안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의 병영 혁신 권고안에는 평시에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만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로 인해 현 84개 군사법원은 25~30개 수준으로 축소돼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 장교가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가 폐지된다.

앞서 군은 지난 11일 군인징계령 등을 개정해 해당 부대의 최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축소했다.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가혹행위 범죄는 감경을 금지하고 그 밖의 범죄는 2분의 1 이상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부대 최상급자가 최초 형량의 80%를 감형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혁신위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방 인권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국방 옴부즈만 1명을 차관급으로 두고 3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이 제도는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에서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는 군 감시 제도다.

혁신위는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구타, 가혹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성관련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원칙으로 원아웃제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혁신위가 내놓은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 추진’안은 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군 가산점제도에 가까워 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제도로 군 당국은 의원입법 방식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혁신위가 권고한 군복무 보상제도안에 따르면 성실 복무를 인정받은 군 제대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시 만점의 2% 이내 보상점을 받고 이런 기회는 5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혜택으로 인해 합격되는 비율을 전체의 10% 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혁신위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무임승차를 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일방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보상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권고안은 2008년, 2009년, 2011년 군 당국이 내놓은 ‘병영문화 혁신 대책’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 개선 △보호관심병사 관리 보완 △초급지휘관 리더십 교육 강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운영 등은 단골 혁신안으로 등장해 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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