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림 토양유실 방지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 업무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영림업’과 달리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관련 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를 하는 업체인데도 산재보험은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림업으로 사업종류(보험료율 80/1000)가 분류돼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전문기술서비스업’(보험료율 6/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영림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수료나 계약에 따른 임업관련 서비스는 영림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산림보호 활동이나 공사는 직접 하지 않으며 △A사의 설계나 감리업무가 건설공사로 분류되는 산림관련 공사(보험료율 37/1000)보다도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더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산림과 관련한 공사의 설계나 사업의 감리업무가 공사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보다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도 설계·감리업무만 하는 사업체에 산림관련 공사 등을 실제로 하는 사업체보다도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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