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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을 구성해 최근까지 무인기 3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를 발견했다”며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의 조사결과 서해 백령도에서 발견(3월 31일)된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황해도 해주에서 남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지점인 것이 확인됐다. 무인기에 입력된 비행계획과 사진이 촬영된 순서도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인기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50분간의 비행기록은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3월 24일)된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개성시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곳으로 분석됐다. 이 무인기의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순서도 일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무인기를 우리 상공으로 보낸 북한의 행위를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경고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정협정(1953.7.27) 제2조 16항에는 ‘공중 군사역량(항공장비)은 비무장지대와 군사통제하 한국지역 등의 상공을 존중할 것’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1992.9.17)’ 제1장 2조에는 ‘남북이 무력이나 어떤 수단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을 침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우리 지형과 작전환경에 알맞은 탐지-타격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상장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이 장비를 긴급전력으로 도입하고 기타지역은 현존 장비와 추가 장비를 최적화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당시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무인기 색상과 외국인의 지문, 긴 항속거리 등이 북한 소행설을 뒷받침했으나 정황증거에 그친 것. 이에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을 부정하며 공동조사를 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최종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이 조작설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