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3대 모두 북한서 발진…비행계획 기록 확인

국방부,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과학기술 조사결과' 발표
발진 및 복귀지점 북한지역으로 설계… 비행계획-사진 일치
정전협정·남북불가침 합의 위반 규정, 유엔사 통해 경고
  • 등록 2014-05-08 오후 12:00:00

    수정 2014-05-08 오후 12:00:00

군 당국의 정밀조사 결과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달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 당국이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재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3월말 이후 서해와 동해, 중부지역에서 연이어 발견된 무인항공기(무인기)가 북한 소행인 것으로 결론났다. 군 당국의 조사결과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서 발진해 우리측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이에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를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을 구성해 최근까지 무인기 3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명백한 과학적 증거(Smoking Gun)를 발견했다”며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의 조사결과 서해 백령도에서 발견(3월 31일)된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황해도 해주에서 남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지점인 것이 확인됐다. 무인기에 입력된 비행계획과 사진이 촬영된 순서도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인기 비행조종컴퓨터에 저장된 50분간의 비행기록은 비행계획과 정확히 일치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3월 24일)된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개성시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곳으로 분석됐다. 이 무인기의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순서도 일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4월 6일)된 무인기 역시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강원도 평강군 동쪽 17km 지점임이 확인됐다. 다만 사진촬영 경로와 비행계획을 대조하는 데는 실패했다. 목격자가 이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수거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진파일이 삭제된 때문이다.

군은 무인기를 우리 상공으로 보낸 북한의 행위를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경고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정협정(1953.7.27) 제2조 16항에는 ‘공중 군사역량(항공장비)은 비무장지대와 군사통제하 한국지역 등의 상공을 존중할 것’을 정해놓고 있다. 또한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1992.9.17)’ 제1장 2조에는 ‘남북이 무력이나 어떤 수단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을 침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하고 현재 방공작전태세를 보완하고 대응전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부대의 경계를 강화하고 레이더 장비를 조정해 소형무인기까지도 식별해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우리 지형과 작전환경에 알맞은 탐지-타격체계를 갖추기 위해 대상장비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이 장비를 긴급전력으로 도입하고 기타지역은 현존 장비와 추가 장비를 최적화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당시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무인기 색상과 외국인의 지문, 긴 항속거리 등이 북한 소행설을 뒷받침했으나 정황증거에 그친 것. 이에 북한은 자신들의 소행을 부정하며 공동조사를 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최종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이 조작설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