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자택수색…일부 재산 압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12일 최 전 회장 양재동 자택 수색
최 전 회장 37억원 지방세 체납 고의성 짙다고 판다
  • 등록 2013-09-13 오후 3:10:37

    수정 2013-09-13 오후 3:10:37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13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현금을 포함, 외제 고급시계 등 1억31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00년 초반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13년째 내지 않아 체납액만 37억원에 달해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 상위에 있다.

그러나 부인이 이모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종교재단 명의의 고급주택에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오는 등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는 이에 12일 오전 시 38세금 징수과 조사관 15명을 최 전 회장 자택에 급파해 집안에 있는 동산을 압류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 부부는 문을 잠그는 등 강력하게 저항해 결국 경찰 입회 하에 집의 철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자택에서 485만원어치 5만원권 현금다발과 2100만원이 든 통장 등 체납한 세금을 내고도 남을 정도의 예금잔액 현황등이 나왔다.

시는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현금 1700만원은 즉시 세금으로 수납 처리 한 뒤나머지 압류한 동산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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