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삼성 불산사고는 예고됐다‥사업부장 책임져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하루속히 처리돼야"
  • 등록 2013-05-03 오후 3:29:08

    수정 2013-05-03 오후 3:29:08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삼성전자(005930)의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이미 예고된 인재이며 추후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전조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처리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3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으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생산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배관 철거작업 중 불산이 유출돼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고발생 직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현장에 있던 삼성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엔지니어 1명으로 밝혀졌다”면서 “삼성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산성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내화학안전화’가 제대로 된 보관장소 없이 방치돼 있었다”면서 “피해를 입은 작업자들은 규정된 내화학안전화가 아니라 안전화를 신고 들어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사고발생 한시간 전에 ‘11라인 불화수고 신규공급장치 설치 및 전환작업’을 고용노동부가 허가했으나, 사고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다”면서 “안전관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유해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이날 오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법 개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 만나 “최소한 해당사업(반도체)의 책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또 삼성전자는 정부와 함께 반드시 화성사업장 주변의 역학조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산 누출사고가 재발한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전복 착용 문제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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