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000270) 노조는 최근 201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주목되는 점은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개정 노동법에 배치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노조는 요구안에서 현행 전임자 수를 보장하는 한편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시 전임 인정과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서 자체 고용한 상근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범위를 대의원 및 각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노동법에 따라 현재 136명의 전임자를 18명까지 축소해야 하는 노조가 오히려 강화된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현재의 단협보다 오히려 강화된 전임자 관련 요구안을 내놨다"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아차에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인원은 600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수용할 경우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노동법은 유명무실해지고 더 늘어난 전임자로 인해 한국의 노사관계는 현재보다 오히려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엔진 및 변속기 등에 대해 해외공장 및 관계사와 물량교류가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를 요구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해외공장 등에 대한 요구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기아차 임단협이 올해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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