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신세계 회장님 `한강조망권` 다툼

"조망권 가린다"..이중근회장 공사중지가처분 제출
신세계 "구청에서 인허가 받은 공사..문제없다"
  • 등록 2009-07-09 오후 1:55:24

    수정 2009-07-09 오후 2:25:08

[이데일리 윤진섭 유용무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짓는 집이 조망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집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과 딸,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중근 회장의 소송은 법무법인 충정이 맡았다

이중근 회장의 자택은 용산구 한남동 남산 기슭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한강 조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004170) 회장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중근 회장 자택 앞에 딸에게 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근 부영회장측은 “이명희 회장측이 자택 앞에 건물을 지으면서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해당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간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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