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못 갚던 2634명, 채무조정 후 65억 부담 덜었다

국세청, 통합재무조정제도 적극 안내
연체이자 전액감면·원금 최대 30% 감면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로 ‘확인’
“밀린 학자금대출 1500만원, 이자 등 800만원 탕감”
  • 등록 2024-12-26 오후 12:00:00

    수정 2024-12-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1800만원 받았다.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학자금대출을 갚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체되기 시작했다.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 일도 나갔지만 여의치 않았다.

학자금대출 원금 1520만원을 갚지 못했던 A씨는 다행히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았다. 연체이자를 포함한 470만원 이자에 원금 350만원 등 총 820만원을 탕감 받았다. 8년 동안 월 20만 7000원씩 갚아야 했던 월상환금액은 12만 2000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의무상환액 65억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도왔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최대 30% 줄여준다.

다만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가능하다. 3개월 미만이어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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