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 알림 잦은 오동작 막는다...자동 보정 기능 의무화

소방청,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7일 발령·시행
  • 등록 2023-12-06 오후 12:00:00

    수정 2023-12-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오는 7일부터는 전통시장에서 화재알림설비의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 보정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표=소방청.
소방청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을 마련해 오는 7일 발령 및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이로 인해 28명이 다치고 82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좁은 도로와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이 많이 쌓여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하나인 ‘화재알림설비’로 규정됐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뜨거운 수증기(스팀)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비화재보(오동작)로 소방력 손실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의 감지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자동 보정 기능을 의무화하고, 관계인의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원격 관리가 가능토록 해 관리 의무를 강화한 것이 이번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의 주요 골자다. 이 밖에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 용품의 정의, 신호 전송 방식 등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서 소방청은 신규로 도입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해 합리적인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구성품 마련을 위해, 소방 및 통신 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개최해 제정 방향을 논의했고,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설비(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소방시설은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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