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韓수출규제 종식

다음달 21일 시행…수출 기간 및 절차 단축
한국, 지난 4월 일본 화이트리스트로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 결과
  • 등록 2023-06-27 오후 1:34:47

    수정 2023-06-27 오후 1:35:37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시행한 한국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간 4년여간 이어진 수출 규제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된 만큼 일본 내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신청서류도 줄어든다. 복잡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출이 보다 원활해 진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까지 되면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서 수출규제 해제 물꼬를 텄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의 이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한일 양국간 갈등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등을 통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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