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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법원의 영장신청 기각과 관련해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했다”면서 “우선 그간의 수사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 수립, 사전·사후 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 등은 폭넓게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에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일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증거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기각 이유를 들었다. 구속 상당성은 혐의 소명과 구속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법원은 경찰이 제출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 일정은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면서 “재신청과 이들에 대한 영장신청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이날 오후 2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