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국세청,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64만명 안내문 발송
국회 발목 잡혀 1주택자 공제액 11억→14억 상향 무산
일시 2주택은 1주택 적용, 상속주택·저가주택도 제외
  • 등록 2022-09-15 오후 12:00:00

    수정 2022-09-1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된 탓이다. 다만 상속주택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계산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이달 16~30일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서는 보통 11월말에 발송하는데 사전에 특례 여부를 알고 납부토록 하기 위해 9월 특례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당초 1주택자 특례 처리 기한을 8월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안내문 발송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됐다.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은 무산됐지만 일시적 2주택 등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합산 배제의 경우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또 1주택자가 아니어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는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宗中)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미지=국세청)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2주택이 됐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 이하, 상속 주택 지분의 해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면 특례 대상이다.

수도권과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제외) 외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도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특례를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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